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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27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6.29.)

제2조

발행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6.6.29.>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ㆍ발행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고시ㆍ공고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휘보 란

휘보 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써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ㆍ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

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한다.

제6조

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제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Green 서해구”로 한다.<개정 2015.10.30.,2026.6.29.>

제9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10조

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1조

배부범위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개정 2015.10.30, 2019.11.18.)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ㆍ동에서는 소식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1.18.,2021.5.3.>

제12조

배부방법

① 소식지는 각 동 통ㆍ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1.18.,2021.5.3.>
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3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3.>
③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9.11.18.)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0.30, 2019.11.18.)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1조

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주민참여 등

모든 구민은 독자 투고,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5.3.>

제22조의2

명예기자

ⓛ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1.18.)
④ 삭제<2019.11.18.>

[본조신설 2012.10.2]

제2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9.11.18.)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