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 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서해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뜻깊은 날로 택하여 정함으로써, 지역적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인 향토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해구 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서해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뜻깊은 날로 택하여 정함으로써, 지역적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인 향토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