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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110276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가기 위해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정한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뜻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시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총 11명으로 한다. <개정 2014. 3.10.>
1. 효 행 : 1명 <개정 2005. 8.12>
2. 사회봉사 : 3명 <개정 2005. 8.12., 2014. 3.10.>
3. 환 경 : 1명 <신설 2005. 8.12>
4. 문화예술 : 1명 <개정 2005. 8.12>
5. 체육진흥 : 2명 <개정 2005. 8.12., 2014. 3.10.>
6. 지역경제 : 1명 <신설 1998. 5.19, 개정 2005.8.12>
7. 교 육 : 1명 <신설 2005. 8.12>
8. 특 별(서해구를 빛낸 얼굴) : 1명 <신설 2005. 8.12, 개정 2026.6.29.>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5년이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 <개정 2014. 3.10., 개정 2026.6.29.>
1. 효행부문 : 효자,효부 등 경로효친으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타인의 귀감이 되는 구민<개정 2005. 8.12>
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구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 사회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크게 공헌한 구민<개정 2005. 8.12>
3. 환경부문 : 푸르고, 깨끗한 지역사회건설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신설 2005. 8.12>
4.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부문 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신설 1998. 5.19, 개정 2005. 8.12>
5. 체육진흥부문 : 체육발전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현저한 구민<신설 1998. 5.19, 개정 2005. 8.12>
6.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안정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신설 1998.5.19, 개정 2005. 8.12>
7. 교육부문 : 교육사업 등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신설 2005. 8.12>
8. 특별부문 : 구의 위상을 드높여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구민 <신설 2005. 8.12>

제4조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기업체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등)
5. 사진(반명함판) 4매

제6조

구민상 심의위원회의 조직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시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구 간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수상대상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개정 2014. 3.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00.12.12>

제9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 하되, 상위 고득표자가 2명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거 2명의 후보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③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2조제1항의 사회봉사분야는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과반수 득표 미달 수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2명, 2명인 경우에는 4명의 다득표자를 선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항의 하단규정을 적용하여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전문신설 2014. 3.10.]

제10조

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인 9월 21일(또는 기념식 개최일)에 구청장이 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10.>

제11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0.12.12., 2014. 3.10.>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1.11, 1999. 8. 6, 2001.11.14, 2005. 5.19>

제13조

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보존한다.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10.>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신설 2000.12.1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4. 3.10.>

제15조

실비변상

제6조에 따른 민간인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3.10., 2023.11.6.,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