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29.>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2026.6.29.)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6.7.8, 개정 2026.6.29.)
2. 삭제 <2016.7.8>
3. 삭제 <2016.7.8>
4. 삭제 <2016.7.8>
5.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6.7.8)
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6.7.8)
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4. 2.24., 2019.1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