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16.7.8, 2026.6.2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16.7.8,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0.7, 2019.4.10, 2021.5.3., 2026.6.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9.4.10, 2021.5.3., 2021.9.27.)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16.7.8, 2019.11.4., 2023.8.28., 2024.7.8., 2026.6.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10.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1.5.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③ 삭제 <2016.7.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5.10.7)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2.02.24, 2015.10.7, 2016.7.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승인(개정 2012.02.24, 2015.10.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4)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10.7)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5.10.7)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5, 2015.10.7, 2026.6.2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2.24, 2015.10.7)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5, 개정 2016.7.8, 2019.4.1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24)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2019.4.10)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7, 2016.7.8, 2021.9.27.)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7, 2016.7.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12.02.24, 2015.10.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10.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5.10.7)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10.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9.27.>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9.27.>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10.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0.7)
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6.19, 2012.02.24, 2016.7.8)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4, 2016.7.8., 2023.11.6., 2026.6.29.>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08.1.15]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