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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0264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2026.6.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10.2.,2026.6.29.>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2.10.2.>
③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 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9. 1.11., 개정 2006.10.20., 2012.10.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0.2., 2015.5.11.>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12.10.2.>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0.2.>

제5조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12.10.2.>

제7조

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2006.10.2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11, 개정 2006.10.20., 2012.10.2.>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0.>
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6.10.20., 개정 2012.10.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0.>

제8조

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00.11.23., 2006.10.20., 2012.10.2.,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1., 2012.10.2.>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2.10.2.>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개정 2012.10.2.>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2.10.2).>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서해구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2.10.2.,2026.6.29.>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2조

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988.10.18., 2012.10.2.>
② 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

제13조

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14조

날인 위치 등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ㆍ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제14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제15조

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개정 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