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8.9.7.)<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8.9.7.)<개정 2026.6.29.>
(개정 2014.3.10.)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4.3.10., 2019.11.4., 2023.8.28.)<개정 2026.6.29.>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4.3.10, 2018.9.7.)
1. 행정재산 (개정 2000.12.12)
가. 본청 - 업무주관과장(공공시설관리부서장) (개정 2007.1.23)
나. 사업소,동 - 사업소장,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7.1.23)
다. 의회 - 의회사무국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14.3.10.)
2.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0.12.12, 2007.1.23., 2014.3.10., 2020.2.3.)
가. (삭제 2007.1.23)
나. (삭제 2007.1.23)
3.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0.12.1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신설 2007.1.23., 개정 2014.3.1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9.21, 2007.1.23., 2014.3.10.)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1.23., 2014.3.1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 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2020.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7.)<개정 2026.6.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개정 2026.6.2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본조신설 2018.9.7.]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개정 2018.9.7.)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삭제(2000.12.12)
제4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개정 2018.9.7.)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전문개정 2001. 9.21]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개정 2018.9.7.)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 9.21, 2007.1.23., 2014.3.10, 2018.9.7.)<개정 2026.6.2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9.21, 2007.1.23., 2014.3.10., 2020.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3., 2014.3.10.)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9.21, 2018.9.7.)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개정 2014.3.1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1.23., 2014.3.10, 2018.9.7.)
삭제(2000.12.12)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2007.1.23, 2018.9.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07.1.23)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0.2.3.>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한다. (개정 1999. 2.12., 2014.3.10., 2020.2.3.)
삭제 2007.1.23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9.21., 2014.3.10.)
① 단ㆍ실ㆍ과 및 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2020.2.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7.1.23)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10. <삭제 2018.9.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개정 2018.9.7.)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0.2.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개정 2018.9.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제목개정 2018.9.7.]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4.3.10.)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4.3.10.>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4.3.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9.21, 2007.1.23, 2018.9.7.)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1. 토지에 있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07.1.23, 2018.9.7.)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4.3.10.)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목개정 2018.9.7.]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4.3.10, 2018.9.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4.3.10, 2018.9.7.)
사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1.23., 2014.3.1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1.23., 2014.3.10.)
< 삭제 2014.3.10.>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 2014.3.10.)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1999. 2.12)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개정 2019.9.7.)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99. 2.12., 2014.3.10.)
각 재산관리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 2014.3.10.)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 2014.3.10, 2018. 9. 7.)
[본조신설 2001. 9.21]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10, 2018.9.7.)
[전문개정 2001. 9.21]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18.9.7.)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07.1.23., 2014.3.10, 2018.9.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0, 2018.9.7.)
<삭제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