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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0261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27, 2014.9.29., 2025.12.8.><개정 2026.6.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5.12.8.>
2.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27, 2012.1.12, 2014.9.29., 2025.12.8.>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27, 2012.1.12, 2014.9.29., 2025.12.8.>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9.29., 2025.12.8.>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2.8.>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2.8.>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2.8.>
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0.4.27.>
8. "차량보유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구본청과 구 의회 및 구 산하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8.>
9."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4.12.27.> <개정 2025.12.8.>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27, 2020.4.27., 2025.12.8.>
11."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27., 2025.12.8.>
12.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신설 2012.1.12.> <개정 2014.9.29., 2025.12.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2.1.12, 2014.9.29)<개정 2026.6.29.>

제4조

기록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4.9.29)<개정 2026.6.29.>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4.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2.1.12)(개정 2014.9.29)

제5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27, 2014.9.29, 2019.1.3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4.12.27)(개정 2014.9.2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12.8.>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8.>]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12.27, 2014.9.29, 2020.4.27.)

제7조

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 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7, 2014.9.29, 2020.4.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신설 2020.4.27.>

제7조의2

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7.]

제8조

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7)

제9조

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제12조

정수배정ㆍ교체승인 협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한다. <개정 2020.4.27.> ② 기관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개정 2014.9.29, 2020.4.27.)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넘은 경우 <개정 2020.4.27.> 3. <삭제 2020.4.27.> 4. <삭제 2020.4.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0.4.27.>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용 차량이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신설 2025.12.8.> [조문신설 2012.1.12]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1.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4.9.29)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9.29)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금지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4.9.29, 2020.4.27.)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기관의 장은 차량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9.29)

제17조

차량관리방법

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4.9.29)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소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27, 2014.9.29)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4.9.29, 2020.4.27.)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개정 2025.12.8.>
⑥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8.>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9.29)

제19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제20조

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20.4.27.)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② 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구매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7.>

제22조

차고운영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담당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9.29)

제23조

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개정 2014.9.29)
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관은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 허가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제23조의2

전용 차량 및 운전 직원 배정

구청장은 별표1의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 대하여 전용 차량과 운전 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8.]

제23조의3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 차량
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5.12.8.]

제2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4.9.29)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개정 2014.9.29, 2020.4.27.)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개정 2014.9.29))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개정 2020.4.27.>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개정 2020.4.27.>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4.9.29, 2020.4.27.)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6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4.9.29)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이상 등을 확인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4.9.29, 2020.4.27.)
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신설 2012.1.12)

제27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개정 2014.9.29)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4.9.29)

제28조

안전교육등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운전원 교류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차량직접운전

구 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27](개정 2014.9.29)

제31조

차량점검

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9, 2019.1.31. 2025.12.8.>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27]

제32조

차량직접운전의 적용지역

차량직접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서해구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7]<개정 2026.6.29.>

제33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
② 업무지역 등으로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9)

[본조신설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