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1,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1, 2026.6.29)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3.31)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 공부상의 면적(개정 2017.3.31)
2.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개정 2017.3.31, 2026.6.29)
환지 설계의 방식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정리전ㆍ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방식을 적용한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획지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3.31)
1.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 등(개정 2017.3.31)
4.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3.31)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를 환지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6.6.29)
② 한 개의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 면적이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으로 우선 환지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사업구역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한 개의 필지로 환지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에 따른 사항과 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 자리 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개정 2017.3.31)
가. 도로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3.31)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개정 2017.3.31)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개정 2017.3.31)
나.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다. 개발계획 등에 따라 상기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를 환지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①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개정 2017.3.31)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로써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3.31)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8조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개정 2017.3.31)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써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3.31)
③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구청장이 환지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 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금전 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로 가정하여 토지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개정 2017.3.31)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정한다.(개정 2017.3.31)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의 환지와 다른 자리 지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
부담률은 제3조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7.3.31)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개정 2017.3.31)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구역의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①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ㆍ후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②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17.3.31)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구거, 하천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구역의 평가 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 지역의 지가 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개정 2017.3.31)
① 토지에 대한 지수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7.3.31)
1. 정리 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 미터당 지수를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개정 2017.3.31)
2.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 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개정 2017.3.31)
②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① 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하도록 토지대장상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고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입회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토지소유자가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31)
① 토지의 관리자는 구청장이 된다.
② 관리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개정 2017.3.31)
분임 관리자는 사업구역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개정 2017.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기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때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7.3.31)
2. 「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외교 또는 국방상 이유에 따라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개정 2017.3.31)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개정 2017.3.31)
7.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8. 공장, 회사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써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3.31)
9. 2회 이상 유찰된 토지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개정 2017.3.31)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 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 날부터 매입완료일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일반대출금리를 가산(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6.6.29)
④ 제3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매각 예정 토지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접수한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후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2017.3.31)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비지매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개정 2017.3.31)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개정 2017.3.31)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한 개의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개정 2017.3.31)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5. 그 밖에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개정 2017.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3.31)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7.3.31)
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체결(개정 2017.3.31)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제1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개정 2017.3.31, 2026.6.29)
②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20.2.3.)
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3.31, 2020.2.3.)
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0.2.3.)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매각토지로써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개정 2017.3.31, 2020.2.3.)
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의 사유로 주무부 기관장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개정 2017.3.31)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7.3.31)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개정 2017.3.31)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제 제11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제 제12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 또는 매매계약체결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ㆍ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초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7.3.31)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7.3.31)
3. 구청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개정 2017.3.31)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 처분 전의 실측결과와 현저히 지적이 증감하여 구청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단, 기 불입토지 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7.3.3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 보증금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6.6.29)
[제목개정 2017.3.31]
① 환지확정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3.31)
[제목개정 2017.3.31]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 증감 면적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 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 단가에 따른다.(개정 2017.3.31)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구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3.31)
③ 사업 구역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3.31)
④ 증가대금 정산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3.31)
①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사전 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3.31)
③ 사전 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개정 2017.3.31)
④ 사전 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⑤ 사전 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 청산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3.31)
환지처분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3.31)
2. 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3.31)
3. 교부조서(별지 제18조서식) (개정 2017.3.31)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3.31)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 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개정 2017.3.31)
동일 사업 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 개시 1개월 전까지 증환지 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징수유예 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 구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3.31)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징수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 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개정 2017.3.31)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것은 공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17.3.31)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17.3.31)
2. 청구자 인감증명서 1통
3.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3.31)
④ 교부 청산금은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에 따라 환불을 통보하고, 구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청구일을 기준일로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 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