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19, 2016.5.17, 2021.12.20., 2022.4.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19, 2016.5.17, 2021.12.20., 2022.4.11.)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23, 1995. 1.10, 2016.5.17, 2021.12.20., 2026.6.29.)
[전문개정 2025.7.11.]
①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1992. 4.23, 2016.5.17, 2026.6.29.)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23, 2016.5.17., 2025.7.11.)
③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개정 1992. 4.23, 2008. 3.19, 2016.5.17., 2026.6.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5.17)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5.17)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검사 또는 감사 직위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25.7.1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7.11.>]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6.5.17, 2026.6.29.)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5.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7.11.>]
① 검사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
4. 결산검사 기간 중 타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될 때
③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의회는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16.5.1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6.5.17)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5.1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2026.6.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7.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9, 2016.5.17,2021.12.20., 2022.4.11., 2025.7.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7.11.>]
① 제5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8. 3.21, 2006. 5.12, 단서삭제 2009. 5. 8, 2016.5.17., 2025.7.1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1998. 3.2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① 제12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8. 3.21, 2016.5.17., 2025.7.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5.17,2021.12.2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1998. 3.21, 2016.5.17,2021.12.20., 2026.6.2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