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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市生活保護基金積立에關한條例자치법규 211020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1971-08-06공포 1971-08-06공포번호 00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적립

① 이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전항의 적립 년한은 10년으로 한다.

제3조

적립방법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국체 또는 정부 지불 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이 기금의 예입금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적립금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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