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1.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군ㆍ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2026.8.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통합돌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7.28., 2022.12.30., 2023.2.3., 2025.12.31., 2026.8.13.>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및 자살예방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인천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한 각 1명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및 군ㆍ구ㆍ산하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정서지원프로그램
3. 치료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ㆍ운영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7.14.>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3. 인천소방본부
4. 인천경찰청
5. 응급의료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