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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02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8공포번호 7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제4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2025.7.18.>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② 대학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31.>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제5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과 군수ㆍ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ㆍ구새마을회장은 군ㆍ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2025.7.18.>

제6조

선발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1.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자의 자녀 <개정 2019-06-03> <삭제 1983-08-01> <삭제 1983-08-01> <삭제 1983-08-01> <삭제 1989-06-03>

제7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군ㆍ구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9-23> <개정 2020.12.31.>

제8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9-09-23>

제9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ㆍ구청장과 군ㆍ구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삭제 1983-08-01> <개정 2020.12.31.>

제10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12조

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제목개정 2019-06-03]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군ㆍ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ㆍ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군ㆍ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2024.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