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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19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상징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6조

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조: 두루미(학)
5. 시화: 장미
6. 시목: 목백합
7. 시색: 청색(인천블루)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변경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을 인천광역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상징물 확산

①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상징물 관련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 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홍보 물품, 기념품, 상품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홍보ㆍ관광ㆍ도시브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문화 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SNS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상징물 관련 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련 사업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한 방법과 절차 대로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