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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19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5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이하 “상인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상인교육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관리운영

① 상인교육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인교육관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상인교육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2.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관리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