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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018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1-16> <개정 2016-07-13>

제3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산업디자인의 지원목표,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6-12-30]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신설 2016-07-13> [제6호에서 이동, 2016-12-30]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신설 2018-04-23>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신설 2018-04-23> 8.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신설 2016-07-13> [제7호에서 이동,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8-04-23] 9. 디자인 교육사업 <신설 2016-12-30> [제7호에서 이동, 2018-04-23] 10. 디자인 우수인력이 발굴 및 육성 [제4호에서 이동, 2016-12-30] [제8호에서 이동, 2018-04-23]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07-13> [제8호에서 이동, 2016-12-30] [제9호에서 이동, 2018-04-23]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4조의2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개정 2019-04-17>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2항에서 이동, 2019-04-17] ④ 시장은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3항에서 이동, 2019-04-17] ⑤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디자인전공자 또는 해당업무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04-17] ⑥ 시장은 지원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9-04-17]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환경센터,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6항에서 이동, 2019-04-17]

제5조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② 전람회는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멀티디자인 부문 <개정 2016-07-13>
6. 서비스디자인 부문 <신설 2016-07-13>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부문 <신설 2016-07-13>

제6조

추천디자이너 등

시장은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천디자이너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디자인 개발사업 및 제품화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6-07>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1-06-07>

제9조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디자인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디자인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디자인 통계의 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내 산업디자인의 통계 작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등에 대한 조사
2. 일반기업의 디자인 경영, 투자, 개발 등 디자인정책과 관련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개정 2011-06-07>

제10조의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01-16]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개정 2016-12-30> 2.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의 심의 <신설 2018-04-23>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제3호에서 이동, 2018-04-23] ③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2.4.21.>

제12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18-04-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04-2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7>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04-23] 1.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 3.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8-04-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기

시의회 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6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12-30>
③ 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6-12-30>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제17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6-12-30> <개정 2018-04-23>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며, 회의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23>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3> <개정 2016-12-30, 2025.12.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