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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18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3조

관리의 위탁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①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조사분석과 연구
2. 사회복지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지도
3. 기타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용료

①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허가 단체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시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단체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때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대강당, 소회의실, 소강당, 교육장, 컴퓨터 교육장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10조

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3.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11조

대관료 등의 반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