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7.18.>
1.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