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180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5-07-27공포 2015-07-27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함은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80점 미만 ? 70점 이상)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03-19>
② 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교육과정의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3조

학업성적의 석차 백분율

① <삭제 2007-03-19>
② <삭제 2007-03-19>

제4조

선발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년도 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 및 선발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인원을 군ㆍ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학비(교육비)지원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②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07-03-19>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중증장애인가정
3. 소득이 적은 자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당해 학년도 중ㆍ고등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년도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

장학금지급의 정지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의한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정학ㆍ퇴학ㆍ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

지방이주자 생업자금 대손액 보전

조례 제14조제6호에 의한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액 보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6-23> <개정 2015-07-27>

제10조

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조례 제14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11조

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4조제8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세대를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 내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