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8-11-24>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06-10-16>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24>
6. “수급자”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06-10-16>
2. 사회복지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기초생활보장사업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8-04-23>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6-10-16>
<삭제 2006-10-16>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사업
3.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 사업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지방이주자로서 무보증으로 생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재해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의 생업자금융자금대손액 보전사업
7.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
8.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 군ㆍ구(“시민”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① 제14조제7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16> <개정 2021.12.30.>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회(군ㆍ구지회, 읍ㆍ면ㆍ동분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3. 전통문화 선양 사업
4. 인천노인회보 발간 및 보급 사업
5.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업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
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제1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회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노인회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노인회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제4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 <개정 2008-11-24>
2.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1.1.8.]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11-24>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08-11-24>
5.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군ㆍ구 [본조신설 2001.1.8.]
제21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0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제2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①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3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21.12.3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1.1.8.]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운용수익금을 노인회에 교부하며, 노인회에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회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회계공무원(노인회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05>
<삭제 2021.12.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