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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175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3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0-6-30> <개정 2012-8-13> <개정 2015-10-26> <개정 2016-11-14, 2024.10.7.>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12-24, 2008-08-26, 2009-06-29, 2009-08-03, 2010-02-22, 2010-06-30, 2010-07-28, 2010-11-29, 2011-06-20, 2012-08-13, 2013-05-31, 2013-08-19, 2015-04-27, 2015-07-15, 2015-10-26>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및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6><개정 2017-04-10, 2025.7.2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삭제 <2025.7.28.>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사항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 및 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담당 및 실무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28.>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7.28.>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의 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2015-04-27>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06-30><2015-04-27>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기획관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ㆍ국ㆍ본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본부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09-08-03> <개정 2010-06-30><개정 2015-04-27, 2025.7.28.>
③ 관련 실ㆍ국ㆍ본부나 과 간의 협의는 대등한 직급ㆍ직책자 간 의사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06-3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검토자 또는 협조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방침결정 등 내부문서 포함)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9> <개정 2008-12-29> <개정 2010-6-30> <개정 2012-8-13> <개정 2016-11-14>
② <삭제 2008-12-29>
③ <삭제 2008-12-29>
④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운영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제10조

소속 행정기관의 전결처리

인천광역시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개정 2010-06-30, 20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