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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10174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06-20공포 2022-06-20공포번호 3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6.20.>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0.>

제3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4조

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20.>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2.6.20.>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5조

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2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2.6.20.>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6.20.>

제6조

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개정 2022.6.20.>
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2022.6.20.>
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7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거부 등

①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8조에서 이동 <2022.6.20.>]

제8조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치ㆍ 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② 기구의 통폐합이나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본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③ 삭제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20.>]

[제9조에서 이동 <20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