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
4.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5. 제17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30.]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1.12.30.]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위탁 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0.>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30.>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1.12.30.]
①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1.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2. 제13조제5호에 대한 성과평가
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 시설 및 안전 관리 등
③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시장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이 제11조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