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1-01>
② 제1항 별표 1ㆍ별표 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별표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07>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01>
①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11-01, 개정 2015-08-07>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