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2024.6.10.>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를 매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4.21.>
삭제 <2022.4.21.>
삭제 <2022.4.21.>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21.>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지키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개정 2022.4.21.>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1.>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⑥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