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05-26]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6>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05-26]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기업 또는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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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5-26]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ㆍ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3.6.8.>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