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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북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1015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1995-02-14공포 1995-02-14공포번호 359

본문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북구", "북구청장", "북구의회" 또는 "북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부평구", "부평구청장", "부평구의회", "부평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