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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015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 출산ㆍ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효행장려 계획

①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

효행 교육의 장려

①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제6조

효 실천 모범지역 등 육성 및 지원

①구청장은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이하 “효 실천 지역”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효 실천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효 실천지역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구청장은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효 실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효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의 자문 및 협의
2. 효 실천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의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때
2. 질병,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제6조에 의한 효 실천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 4.23>

제14조

효의 달과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