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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015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7-06-05공포 2017-06-05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2017. 6. 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7. 6. 5>
4.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그 밖의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본조개정 2010. 10. 14>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② 구청장은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10. 14>
1. 구 산하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신문ㆍ방송ㆍ그 밖의 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에 관한 경우
8.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개정 2010. 10. 14>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 당 연간 10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 . <개정 2010.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격려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제9조

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