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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1015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을 통해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구민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
3. 관내에서 헌혈권장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헌혈권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