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30>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3.30>
2. “담당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2012.3.30>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30, 개정 2012. 12. 24.>
①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하나로민원과로 한다. <개정 2014. 01. 06>
②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
1. 담당관ㆍ관ㆍ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2.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제2항제2호의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신설 2012.3.30>
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관중인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상황
2.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3.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
4. 5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2.12.24.>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 지하수 및 하천의 수질검사, 대기오염 검사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총 공사비 5억원이상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5.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6. 재난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8.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9. 환경ㆍ공중위생ㆍ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사실
10.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1.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공청회 결과
13.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2.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2016. 11. 7>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3.30, 2016. 11. 7>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3.30>
< 삭 제>
①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삭 제 2016.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