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14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7.>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 밑에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7. 7.>

제4조

삭제

삭제 <2025. 7. 7.>

제5조

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3. 10. 10.>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조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

기획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제8조

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나로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7. 7.]

제9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영유아보육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7. 7.]

제10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일자리창출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제12조

도시관리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건축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부평구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

담당관ㆍ관ㆍ과의 분장사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13.>

[제목개정 2025. 7. 7.]

제14조

삭제

삭제 <2025. 7. 7.>

제15조

삭제

삭제 <2025. 7. 7.>

제16조

삭제

삭제 <2025. 7. 7.>

제17조

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청천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및 청천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8조

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명 및 직렬은 별표 5과 같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