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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014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행정기구 ㆍ 소속기관 ㆍ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과 각 담당관ㆍ관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과장 및 지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7, 2018. 12. 31, 2025. 7. 7.>

[제목개정 2025. 7. 7.]

제3조

담당관ㆍ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을 둔다. <개정 2012. 2. 27, 2014. 5. 12, 2014.11.10, 2015. 4.23, 2015. 10. 1, 2018. 12. 31, 2019. 7. 1, 2025. 7. 7.>

[제목개정 2025. 7. 7.]

제3조의2

기획문화국에 두는 과

① 기획문화국에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계획 수립 및 기구ㆍ정원ㆍ사무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3. 자체평가, 규제개혁,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4. 법제사무 처리 및 구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보호관리
6.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7.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
8. 출판사, 인쇄소, 공연자, 공연장 업무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차량 관리와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ㆍ징수제도의 운영
15. 지방세 세무조사와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업무의 총괄 조정 관리
17. 구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기획문화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본조신설 2025. 7. 7.]

제4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3.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4.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5. 행정구역 조정ㆍ개편 및 산하기관 행정 지도ㆍ감독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도
8.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9. 지방이양 및 분권에 관한 사항
10. 마을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건전지도 및 육성
13. 청소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관한 사항
15.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
17.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18.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
19. 민원사무 처리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0. 가족관계등록, 여권,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다른 담당관ㆍ관ㆍ국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7. 7.]

제5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사회, 노인, 여성ㆍ아동, 장애인등의 복지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주민 자활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전문개정 2025. 7. 7.]

제6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과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2.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업 및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4. 동물 등록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국제교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7. 직업안정,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1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분쟁 조정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3.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쓰레기 및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7.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18. 전기설비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 19. 공중위생ㆍ식품안전ㆍ음식문화개선ㆍ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경제환경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개정 2018. 12. 31, 2020. 3. 9>

제6조의2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경관과를 둔다.<신설 2019. 7. 1, 2025. 7. 7.>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 운영
3.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공유재산(도로, 구거, 하천ㆍ제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9>
7.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주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10. 교통시설 설치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안전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제7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9. 7. 1, 2025. 7. 7.>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및 조경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원개발,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3.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4.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3.>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6. 4. 13.>
③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 4. 13.>

제9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③ 과장,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 4. 13.>

제11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7.>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 ㆍ 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