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① 부평풍물단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부평풍물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 .3. 9>
<삭제 2020 .3. 9>
<삭제 2020 .3. 9>
전형위원 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응모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5.1.12>
① 면접심사는 풍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한다.
② 면접심사는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강사의 선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풍물단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5.1.12>
구청장 및 동장은 풍물단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비치 보관한다.<개정 2015.1.12>
<삭제 2020 .3. 9>
부평풍물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평풍물단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