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등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2021. 12. 23.>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등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2021. 12. 23.>
풍물단 육성대상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평구립풍물단(이하 "부평풍물단"이라 한다), 동 단위 풍물단(이하 “동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단원” 이란 평단원을 말한다.<개정 2015. 8. 6> 2. “전문단원” 이란 풍물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에서 2년 이상 연주경력이 있는 전문 기량을 갖춘 단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6. 19> <개정 2015. 8. 6>
① 부평풍물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② 부평풍물단의 단원은 예술단원 45명 이하, 전문단원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3. 9>
③ 부평풍물단에는 예술감독 1명과 훈련장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9>
① 단장은 부평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기획ㆍ연출 등 공연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0. 3. 9>
부평풍물단은 풍물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2015. 8. 6, 2020. 3. 9>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하지 않은 사람은 재위촉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2.>
② 예술감독 및 훈련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 3. 9>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제출자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②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0. 3. 9>
① 제7조에 따라 부평풍물단을 모집할 때는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풍물단 운영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풍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전형심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9., 2021. 4. 19.>
①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풍물연습은 월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9.>
③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부평풍물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필요시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19>
구청장은 예술감독, 훈련장 및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2014. 11. 10, 2020. 3. 9, 2023. 3. 2.>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개정 2020.3.9>
3. 부평풍물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4. 1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14. 11. 10>
5. 현저하게 기량이 모자라는 경우
6. 그 밖에 부평풍물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 11. 10>
①구청장은 부평풍물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②예술단원 및 전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활동비, 공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2023. 3. 2.> ③부평풍물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강사를 둘 수 있으며, 부평풍물단 수당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9, 2023. 3. 2.>
① 구청장은 부평풍물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ㆍ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③ 부평풍물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부평풍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풍물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5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가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8. 6>, <개정 2023. 3. 2.> 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평풍물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1. 10]
동 풍물단은 각 동별 패장 1명과 4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6. 19>
패장은 동 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도한다.
①패장은 풍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단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0>
②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동 풍물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0> 1. 구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구민으로서 풍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 2.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동 풍물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0, 2023. 3. 2.> ③ <삭제 2014. 11. 10> [제목 개정 2014. 11. 10]
<개정 2023. 3. 2.> ① 동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동 풍물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해촉한다. <개정 2023. 3. 2.> [본조 신설 2014. 11. 10]
동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 19>
1.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지원
2. 지역문화발전 행사지원
3. 지역선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구청장은 동 풍물단이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1. 동 풍물단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실비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3. 2.>
2. 동 풍물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2.>
3. 그 밖에 동 풍물단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제17조(활동실적 평가)
① 구청장은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동 풍물단의 활동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동 풍물단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ㆍ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
동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지도ㆍ감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