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7.>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ㆍ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그 소속 임직원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조기ㆍ자진퇴직자를 포함 한다)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모범적이고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나. 경노효친 확립 및 공중도덕 준수
다.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라.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위생ㆍ환경의 정화
마. 학교활동 우수 및 모범청소년
바. 기타 도시질서 확립
8. 경영과 근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부문 : 기업윤리가 확고하고 경영능력이 탁월하며 위법사실이 없는경영인
나. 기술부문 :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기술혁신을 이루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근로부문 : 근면, 성실한 자세로 생산현장에 임하여 타 근로자의 모범이 되는 자
9. 구 및 구 산하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가. 모범공무원상 :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ㆍ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5. 7. 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의식개혁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상장(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행사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개정 2020. 12. 21.>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행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기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제9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에 대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0. 8>
1.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2. 구 산하 국장ㆍ담당관ㆍ관ㆍ과장ㆍ소장ㆍ동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3. 구가 설립한 공기업의 장
4. 20인 이상의 연서 주민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가 제3조제3호에 의한 대상자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수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④ 유관기관, 단체, 구민 등에 포상추천을 요구할 경우 관련부서장은 총무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7. 7.]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7.]
① 포상권자가 구 소속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7.>
②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ㆍ관ㆍ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8, 2018. 12. 31> <개정 2023. 7. 17., 2025. 11.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7.>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으로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11. 2. 23>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포상은 각 포상별로 정기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1. 2. 23>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