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 밖 배출(문전 수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보관용기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용기가 설치된 지역(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등)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생활쓰레기: 월요일∼ 금요일 및 일요일 19:00∼ 24:00
2. 음식물쓰레기: 화요일ㆍ목요일 및 일요일 19:00∼ 24:00
3. 재활용가능 폐기물: 월요일ㆍ수요일 및 금요일 19:00∼ 24:0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전날, 설 및 추석 전날과 설 및 추석 당일은 배출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2.>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는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2항의 봉투 및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소로 배달하기 전까지 보안장치가 완비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대행자는 보관하고 있는 잔량과 각종 대장의 수량이 일치되는지를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주민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나 영업을 일정기간 중지 또는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식에 해당사항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 기피, 불성실 판매, 가격 부당인상 판매, 사재기 등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공급대행자의 확인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판매소가 봉투 등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공급대행자가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는 반드시 공급대행자에게서 받은 봉투 등을 주민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① 공급대행자가 봉투 등 판매대금을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OCR 용지로 납부한다.
②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봉투 등을 제작, 관리 및 배달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구의 봉투 등 바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③ 삭제 <2025. 3. 10.>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구술 또는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투기 일시 및 장소, 차량 번호, 차량의 종류와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과 나이 정도 및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고 투기 확인이 가능한 증거물 등
2. 쓰레기 투기현장을 목격한 경우: 투기 일시 및 장소, 사진촬영 및 비디오 등으로 투기행위를 촬영한 자료
3. 공사장이나 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소각 일시 및 장소, 불법행위 내용, 사진 등
②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 시 드는 모든 경비는 신고인이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무단투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신고인이 제시한 증거물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위반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포상금은 별표로 정하는 상한액과 해당연도 사업 예산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산하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비롯하여 청소행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모의 등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피신고인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부과 취소가 된 경우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고발대상(고발, 벌금형)은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고발과 행정처분이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에 따른 포상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보상금액이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하나의 행위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