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4. 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 4. 2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999. 7. 26>
삭제 <1999. 7. 26>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2017. 9. 25>
삭제 <2003. 12. 30>
삭제 <2015. 4. 23>
<개정 2015. 4. 23>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23>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ㆍ알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4. 23>
7.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개정 2015. 4. 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0. 10. 14>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삭제 <2002. 2. 23>
삭제 <2015. 4. 23>
삭제 <2015. 4. 23>
삭제 <2015. 4. 23>
삭제 <2015. 4. 23>
삭제 <2015. 4. 23>
삭제 <2010. 10. 14>
삭제 <2015. 4.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