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따른 임무 이외에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9. 2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1.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7. 9. 25>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8. 12. 31, 2025. 11. 10.> 2.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 1명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 4.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2. 27, 2017. 9. 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0. 10. 8, 2017. 9. 2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5>
1.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 2>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대표 및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9. 25>
④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개정 2022. 4. 19.>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7. 9. 25>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과의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 9. 25>
4. 평생교육 상담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7. 제19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9. 삭 제 <2017. 9. 25>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9. 25]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조 신설 2017. 9.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 9. 25]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20217. 9. 25>
③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9. 25]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4.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