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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12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2018. 1. 2, 2024. 7. 15., 2026. 8. 10.>
1. 삭제 <2024. 7. 15.>
2. 삭제 <2024. 7. 15.>
3. 삭제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6. 삭제 <2024. 7. 15.>
7. 삭제 <2024. 7. 15.>
8. 삭제 <2024. 7. 15.>
9. 삭제 <2024. 7. 15.>
10. 삭제 <2024. 7. 15.>
11. 삭제 <2024. 7. 15.>
12. 삭제 <2024. 7. 15.>
13. 삭제 <2024. 7. 15.>
14. 삭제 <2024. 7. 15.>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 7873-3대대장
4.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6. 8. 10.>
6. 인천부평경찰서장
7. 인천삼산경찰서장
8. 인천부평소방서장
9. 인천보훈지청장
10. 부평구 재향군인회장
11. 부평우체국장
12.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기획관리실장
13. 예비군 부평구 지역대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
⑤ 의장은 제3항제1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4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
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4. 7. 15., 2026. 8. 10.>
2. 작전담당 간사 : 7873-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 7. 15.>
3. 예비군담당 간사 : 7873-3대대 동원장교 <개정 2024. 7. 15., 2026. 8. 10.>
4. 경찰담당 간사 :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24. 7. 15., 2026. 8. 10.>
5. 소방담당 간사 : 인천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개정 2024. 7. 15.>
6. 일반 간사 : 부평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7. 총무담당 간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제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 등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구청 내에 둔다.
④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 동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5.>
④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