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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125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1-04-26공포 2021-04-26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3, 2018. 9. 10., 2021. 4. 26.>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9. 10>

제4조

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문신설 2021. 4. 26.>
1. 학교 종류별 고학년 학생
2. 학업 성적 또는 특기
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적 및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상위인 사람
나.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만점 대비 상위인 사람
다.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상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통장에게 송금한 후에 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