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2021.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2021. 12. 23.>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조례 제532호>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개정 1999. 7. 26>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7. 26, 2001. 6. 16, 2005. 1. 3, 2021. 11. 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6>
삭 제 <2022. 5. 2.>
삭 제 <2003. 12. 30.>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 01. 06 >
4. 각종 시설 확인
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11.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 03. 30>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① 동장은 반상회 및 통ㆍ반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 및 처리사항을 처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2003.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반상회 및 통ㆍ반장 회의시 반원과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 ㆍ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9. 29, 2014. 01. 06>
② <삭제 2014. 01. 06>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7. 5. 11, 2008. 2.22, 2016. 9. 19>
② 제1항에 따라 통ㆍ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통장은 매월 80ℓ, 반장은 매월 12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2, 개정 2016. 9. 19.>
③ 구청장은 통 ㆍ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모범 통 ㆍ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01. 06>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