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체성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민축제의 개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체성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민축제의 개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3>
3. 전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2018. 1. 2, 2025. 11. 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중 1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③ 위원은 부구청장, 구 산하 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2. 23, 2016. 6. 3, 2018. 1. 2, 2018. 12. 31, 2019. 7. 1, 2025. 11. 10.>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6. 6. 3>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 6. 3>
① 축제위원회에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의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시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회의 또는 고문과 자문위원이 밝힌 의견에 대해서는 축제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획단에 해당축제와 관계된 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18. 4. 18., 2021. 4. 19.>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다음년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