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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11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서류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나. 일반인(감독)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개정 2021. 8. 30.>
다. 일반인(선수)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신설 2021. 8. 30.>
2. 이력서 1통.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통.
5. 건강 진단서 1통.
6.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8.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

고용

① 감독과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입상성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3년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4. 11. 18.>
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고용한다.
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운동경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3. 제1항에 따른 감독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8.>
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우수한 감독과 선수를 고용한다. <개정 2025. 11. 17.>
⑤ 제1항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되, 선수의 경우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30., 2025. 11. 17.>
⑥ 구청장은 고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교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7.>

제4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수단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1. 17.]

제5조

지휘 감독

① 선수단의 운영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며, 감독 및 선수에 관한 지휘ㆍ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②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8.>

제6조

연봉책정 및 등급조정

① 감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연봉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규 선수는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등급 및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1. 8. 30.>
② 감독과 선수의 등급 및 연봉은 1년 단위로 새로 책정하되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 입상 성적점수는 종목별 입상 성적점수 산정 기준표의 60퍼센트로 하며, 최하등급은 2등급 1호로 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4. 11. 18.>
③ 삭제 <2024. 11. 18.>
④ 삭제 <2024. 11. 18.>

제7조

<삭제 2018. 12. 31>

제8조

보수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수는 감독 및 선수에게 예산범위에서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제10조

실비보상

대회출전에 따른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5급 이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

제11조

장려금 및 보상금 등

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을 위한 선전장려금과 대회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선전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8. 12. 31>
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
③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의 100퍼센트를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의 2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중앙단위의 전국대회에서 선수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
⑤ 감독에 대한 보상금은 소속 선수 중 입상자가 있을 때 지급하며,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17. 5. 15., 2022. 10. 24.>

제12조

복무 등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2025. 11.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감독 및 선수의 연간 연가일수는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17.>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⑤ <삭제 2018. 12.31>
⑥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정도 및 신체조건에 따라 훈련시간, 날짜, 장소 등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감독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 및 선수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 및 선수는 직무를 수행할 때 단장의 직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4조

훈련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하계, 동계 및 해외오픈)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은 연간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4조의2

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7.]

제15조

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병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하였을 때 <신설 2021. 8. 30.>
②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한다. <개정 2025. 11. 17.>
④ 견책은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 <개정 2025. 11. 17.>
⑤ 징계로 고용이 해지된 감독 및 선수는 재고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

직무배제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을 때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욕, 비난, 협박 등의 언어적 폭력 행위 2.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 행위 3.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행위 4. 그 밖에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 배제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훈련 장소 및 공간 등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발생 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 8. 30.]

제16조

인권 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8.]

제17조

합숙소

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②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8.>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8.>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8.> [조문 전부개정 2021. 8. 30.]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목 개정 2024. 11. 18.]

제18조

의료보상

①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9조

피복 및 장비지급등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비 등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

[제18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0조

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재계약 대상 선수를 포함한다)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고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해당 근무계약기간 동안 선수단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퇴직할 때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11. 17.>

[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1조

퇴직금

① 선수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기준 : 퇴직금은 부평구청 선수단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지급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제20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2조

이적 동의

구청장은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적 동의 시 이적 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

제23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제21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2조에서 이동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