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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11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볼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과 선수 9명 이내로 한다.
③ 단원에는 1명 또는 2명의 선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고 임용된 선수를 지도ㆍ감독하며 선수단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12. 29.>

제4조

고용

① 단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12. 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③ 단원은 고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12. 29.>

제5조

고용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해지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5. 제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된 때(이 경우 학교폭력은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말한다)
7. 그 밖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에서 고용해지가 결정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5. 12. 29.]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선수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운동경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독의 고용(재고용 포함)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단원의 고용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9.>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9조

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실비변상 등을 지급한다.
②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겸직 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