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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10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쓰레기의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정책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 청소정책에 관한 사항
2.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선정 제외)
3. 쓰레기 수거ㆍ운반ㆍ처리 위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평가계획,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개정 2016. 9. 19>
3. 청소ㆍ환경ㆍ노동 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청소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해 해당 위원을 회의 참석에 제척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자문ㆍ심의ㆍ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1조

규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