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시설관리공단, 그 밖에 청소년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12. 23.> ,개정 2023. 11. 13.>
5. “수탁자”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1.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개정 2023. 11. 13.]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3.>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3. 11. 13.>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3. 11. 13.>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의2호에 따른 공휴일 및 선거일
2.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
2.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개정 2015. 6. 10> <개정 2023. 11. 13.>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FAX로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신설 2023. 11. 13.>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청소년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4. 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및 공익단체ㆍ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50퍼센트 감면 2.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3. 11. 13.> 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29.]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범위,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중 최근 평가에서 적정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9. 19>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2.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탁받은 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위탁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8조의3에 따른 종합안전점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5. 6. 10, 2016. 9. 19>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2016. 9. 1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0, 2016. 9. 19, 2020. 8.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