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