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청소년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체육계, 문화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6, 2016. 9. 19, 2018. 1.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9. 1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3. 5. 10, 2006. 5. 4, 2010. 10. 8>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0. 8, 2016. 9. 19., 2021. 4. 19.>
<개정 2015. 8. 6>
①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6>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8. 6>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삭 제 <2016. 9. 19>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4.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 9.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 및 같은 법 제30조의 청소년 유해행위자 [본조 신설 2016. 9. 19]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6. 불우청소년의 부조ㆍ지원활동
7.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④ 구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