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10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제2조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