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